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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시 최대 225만원 상승
송석준 의원 “건보료액 급격한 변화 없애는 방법 검토 필요”
[ 2017년 10월 31일 17시 13분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이었으며, 평균 4만700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9780원이나 더 올랐다.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5000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200만원대에서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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