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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 진단·치료 확대" 신경과 전공의들 반발
대국민 서신 발표, “한의학에는 치매질환 정의 자체가 없다”
[ 2017년 11월 01일 05시 53분 ]

신경과 전공의들이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의사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10월31일 신경과 전공의들은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 및 관리에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신경과 전공의들은 “신경과 전공의는 4년의 수련 기간 동안,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하면서 신경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쌓지만 애초 한의학에는 ‘치매’에 해당하는 질환의 정의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질환 정의가 없다는 것은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환자의 몸 상태를 비의료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치매 치료제로 한약을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경과 전공의들은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의약품들은 수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들”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임상시험 및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면제되는 유일한 약품이 바로 ‘한약’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들은 “한의사들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물론 성분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한약을 치매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효과는 물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으로 볼 때 한참 잘못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및 관리 허용이 법안으로 아직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터무니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것 역시 마냥 지켜볼 수 만은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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