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협 “11월부터 노인틀니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 2017년 11월 01일 09시 5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1월부터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는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인하된다.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보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이상 대상연령 확대 ▲만65세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0%의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 치협에서는 본인부담률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 측은 “금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