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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11월부터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는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인하된다.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보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이상 대상연령 확대 ▲만65세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0%의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 치협에서는 본인부담률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 측은 “금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