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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환자 및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A교수가 마취환자를 비롯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속 B씨 등 3인은 A교수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하고, 해당 병원에 성희롱 고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에 접수된 조사자료 및 의견서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수술 후 전신마취가 깨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바지를 들춘 후 손을 넣고 ▲타과 전공의를 포함해 성형외과 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잦은 신체접촉 ▲의대생을 상대로도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병원 측의 후속조치다. 충남대병원 겸직교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견서에는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접촉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병원 관계자와 피해 환자의 성추행 피해 혐의에 대한 증언만 받았을 뿐, 추가조사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병원 측에서 해당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며 “복수의 병원관계자 증원이 확보된 만큼 즉각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