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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M&A가 아니며, 의료사업도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사진)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영리적 목적보다는 사회공헌에 대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바스 회생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롯데에서 여기에 응하게 된 것은 무언가 사전에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한 것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호텔롯데 측에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특히 "2016년 5월 보바스병원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호텔롯데는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며 "법적으로,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인수가 안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바스병원 인근에 실버타운 확대를 고려할 생각하고, (인수대상에) 보바스 요양병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M&A에 응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번 보바스병원 인수가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하는 우회로로 교묘하게 활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환 대표는 "M&A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법적 회생절차에 응한 것이고, 법률 자문을 얻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보바스병원 인근 실버타운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 2~3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타운 조성 등 여러 계획을 검토했다"면서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며 다소 말을 아끼기도 했다.
다만 이번 보바스병원 인수를 놓고 여당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진출하는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1차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인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인자격으로 동반 출석한 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전 이사장은 이번 인수에 대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에서 답신한 것에도 위반이라고 적시했다"며 "호텔롯데는 외투(외국인투자)기업이어서 경제특구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등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한 사건 등도 있다. 회생절차 신청인 적격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측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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