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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
[ 2017년 11월 01일 16시 52분 ]
한국소비자원이 일부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한국소비자원은 1일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53.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모두 제각각”이라고 주장.
 
소비자원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민간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익을 우선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상한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건보공단의 답변이 있었다”며 “소비자원 또한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강조.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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