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새 노인외래정액제 시행···환자 부담 줄어
복지부, 개선방안 의결···"중장기적 폐지하고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 2017년 11월 01일 19시 04분 ]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의과·치과·한의원에서 1만5000원, 약국은 1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00원,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상기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에 대해선 각 비용 구간별로 10~30%의 정률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그동안 정액제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에 보고된 개선안은 지난 9~10월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시켰다.


기존 개선안은 1만5000원 이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했다.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과·치과·한의원은 1만5000원, 약국 1만원)의 1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과·치과·한의원은 1500원, 약국은 1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1만5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각 비용 구간별로 10~30%의 정률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분

구간

본인부담

현행

 

개선

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치과

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한의원

투약

처방

無

1만5000원 이하

1,500원

⇨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투약

처방

有

1만5000원 이하

1,500원

⇨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2,100원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3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

1,000원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30%

20%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30%

1만5000원 초과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민감 의료계 vs 한의계···‘노인정액제' 또 불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