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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의과·치과·한의원에서 1만5000원, 약국은 1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00원,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상기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에 대해선 각 비용 구간별로 10~30%의 정률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그동안 정액제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에 보고된 개선안은 지난 9~10월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시켰다.
기존 개선안은 1만5000원 이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했다.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과·치과·한의원은 1만5000원, 약국 1만원)의 1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과·치과·한의원은 1500원, 약국은 1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1만5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각 비용 구간별로 10~30%의 정률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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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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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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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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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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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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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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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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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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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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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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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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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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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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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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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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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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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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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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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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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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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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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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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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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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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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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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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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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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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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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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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처방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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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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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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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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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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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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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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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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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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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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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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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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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처방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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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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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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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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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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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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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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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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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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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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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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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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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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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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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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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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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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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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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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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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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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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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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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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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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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