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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건강보험 희비 갈려···입랜스 '적용'·올리타 '조건부'
복지부, 요양급여대상·상한액 의결···500만원→15만원 환자부담 경감
[ 2017년 11월 02일 05시 30분 ]

한달 약값만 500만에 달했던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은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리타정’에 대해선 신속히 보험 적용하고자 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건정심 서면 의결 즉시 보험약으로 올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입랜스의 비급여시 투약비용은 월 5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복용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은 월 15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행 적용일은 오는 6일부터는 환자의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를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형태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다.


전이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몸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가 어려운 4기 유방암을 뜻한다.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국내에 출시됐다.


완치가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빨리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올리타정이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라는 점이 고려됐다.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리타를 신속하게 보험 적용하고자 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곧바로 보험약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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