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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포함 의료인 면허취소 급증···3.8배 늘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최근 3년 행정처분 현황 분석
[ 2017년 11월 02일 20시 03분 ]


지난 3년 동안 의료인 면허취소자가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 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 증가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이었다.

여기에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도 늘었다.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이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순이었고,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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