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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홍정용 병협회장, 간호인력 수급 발언 사과”
“지방병원 불법상태 다반사 발언 문제-복지부 조사 착수" 주장
[ 2017년 11월 03일 17시 50분 ]
대한간호협회가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의 간호인력 수급 대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간협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병협 홍정용 회장이 간호사 법정인원을 맞추지 못한 지방병원들이 거의 불법상태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한 “홍 회장이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과 간호조무사를 1, 2년 훈련시켜 간호사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으로 볼 때 그는 현재 병원들의 의료법 위반이 불가결한 것이어서 2년제 간호사를 양성하거나 간호조무사를 더 교육시켜서 간호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의료선진국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합계 22만 여명의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3200여 개 병원의 수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회장의 발언은 보호자가 병실에 기숙하는 후진적 병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국내 상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비숙련 간호인력 비중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학병원이 수습간호사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를 지적하며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는 겨우 5.4년에 불과하고 3분의1에 달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 간호사 초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호사 부족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홍 회장의 2년제 간호사 양성, 간호조무사 추가 교육에 의한 간호사 양성 등의 발언은 간호사 직종에 대한 모독이자 간호보조인력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만 3000여 명에 달하는 불법 PA영역의 간호사가 활용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실태와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하며 간호사 부족을 말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정용 회장은 병원의 불법실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지방병원의 불법행태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조속히 각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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