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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일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기각 사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A교수는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에게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의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A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대학 기금으로 채용된 기금 교수인 A교수에 대한 징계권은 대학이 가지고 있다.
한편 병원 측은 A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향후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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