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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한의사,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반대"
"의학적 근거 부족한 임상시험 과정 결과 기반 주장" 비판
[ 2017년 11월 06일 05시 04분 ]



의료계에서 치매치료에 한의사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도 한의사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포함 모든 치매치료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김용범)는 지난 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대한노인학회는 “한의사의 치매 치료 참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의계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임상시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의계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 의정부 한방경도인지장애 사업 등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대한노인학회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이 같은 세 가지 근거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학회는 "서울시가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 예방관리를 위해 시행했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상의 인지기능저하자(치매고위험군)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치매선별검사만으로는 치매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이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치매는 신경인지기능과 일상생활능력 평가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의 비정상적인 확대해석을 비판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힌 이 사업은 검증 과정에서 인지장애 선별 검사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근거에 기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부시 보건소가 진행한 한방사업도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학회는 “연구 논문에서 ‘조등산’과 ‘당귀작약산’ 등의 한약만으로 치료했다고 기재했지만 논문 연구자의 언론인터뷰와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세가지 사업 모두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연구 의미가 선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국민 건강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한의학의 효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 연구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갖춘 치료법만이 환자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한의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한의사들의 생계’인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븐리의원 이은아 원장은 “이번 정권에 산정특례가 대상이 되는 치매는 초로기 치매 등 드문 치매들이며 실제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년 치매는 60일마다 의사가 직접 선별해서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진료, 상담부터 산정특례까지 의사에 대한 보상은 없이 책임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 정책은 의료쪽이 아니라 복지쪽으로 치중돼 있다”며 “치매 치료 없이 돌보기만 하는 것은 환자를 악화된 상태로 누워있게만 하는 것이다. 의료를 먼저 다루고 복지를 논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은아 원장은 “치매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20~30년, 못해도 1년은 내다보고 세워져야 한다”며 “전문가들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현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급하게 내놓다 보니 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혼란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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