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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거부로 답답한 '핵의학 의사들'
최준영 보험이사 “PET, 진료 현장과 심평원 생각 달라 대규모 삭감 발생“
[ 2017년 11월 06일 05시 39분 ]

FDG PET(양전자단층촬영)을 두고 임상 현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 차이로 인한 대규모 삭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핵의학회 최준영 보험이사는 지난 4일 추계학술대회에서 PET 삭감 문제 등 핵의학회 보험 현안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험이사는 “FDG PET(양전자단층촬영) 사용해 대해 실제 임상에서와 심평원의 생각이 달라 대규모 삭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에 있는 각 과 의료진은 개별적인 판단 하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PET가 필요하다고 오더를 내는데, 심평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최준영 보험이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약간의 근거가 있다면 PET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만을 참고하고 있다.


그는 “삭감을 고려하다보니 임상에서는 PET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검사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보험이사는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가이드 라인의 경우 꼭 PET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정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평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 보험이사는 감마카메라 관련 행위재분류·외부필름 판독료 신설 문제와 방사성의약품 관련 현행 행위-약품 이원화·허가초과 사용·재교대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이사는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이 우리를 이익단체로 바라보고 요구 사안에 대해 거의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그는 “보험 문제의 경우 근거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모든 회원들이 도와줘야 보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보험이사는 “당분간은 개별 사안별로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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