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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로 등산을 다녀오고 사흘 후 출근길에 쓰러져 숨진 간호사가 직무상 사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 소송에서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전북 소재 의과대학 교직원으로 지난 2010년 대학병원 간호사로 임용됐다.
2012년 만성신장질환 등 진단을 받은 후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가 없이 정상 근무를 하면서 식이요법, 투석 등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2014년 8월 15일 병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동료들과 2시간 동안 약 5km를 등산했다.
사흘 후 18일 평소처럼 집에서 1km 떨어진 병원으로 걸어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내인성 급사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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