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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케어 투입 재정, 통제권 강화 필요"
"건보료=준조세,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도록 관련 절차 필요"
[ 2017년 11월 06일 15시 28분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국민들 부담 또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향후 6년 동안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일부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추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재원 다양화(복권기금 20%, 건강보험 재정 6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회 심의나 동의와 같은 사전절차 없이 진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 외에 본인부담 완화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라 건보료는 준조세 성격을 지닌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일정부분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수가나 급여범위 등은 전문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더라도 재정소요액이 크거나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은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토록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국회의 재정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9월 정부가 향후 건보 적립금 준비금 총액 5% 이상을 문재인 케어에 투입할 경우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권의 협조와 동의 없는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달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건보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의료비 총액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의료비 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두 기관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만큼 인력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관리운영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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