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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 흉부외과 의사 '해고' 진실 공방
"병원장 임상시험 내부고발이 빌미" vs "인사평가 낮고 업무 부정 등 징계"
[ 2017년 11월 07일 05시 51분 ]

대형병원 간호사 초임 삭감 등 의료계 내부의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실험 비리를 내부 고발한 흉부외과 의사가 해고,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흉부외과 K 전(前) 흉부외과 과장의 부당인사와 관련해 "원장 입맛에 맞춘 엉터리 인사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 전 과장은 2014년부터 임상실험에 참여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K 전 과장은 "의사는 비교적 소신껏 일할 수 있지만 최근 내학병원내 폭행과 성추행, 상위 인사권자에 의한 폭력을 보면 의사 역시 예외 없이 근로자"라며 "의사들이 각종 압력을 받으면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Y원장 개인병원이 아닌 국가기관의 병원이고 암연구소"라며 "Y원장은 개원시부터 미래부에서 나오는 연구비를 본인 연구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폐암환자가 원인 모를 폐렴으로 사망하는 등 의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 전 과장은 국가에서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연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K 전 과장은 “병원 측은 임상시험 참가자 7명 모두 4년간 폐암 재발이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7명 중 2명은 폐렴으로 사망했고 3명은 뇌와 폐에 전이가 됐다. 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Y원장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5년부터 병원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Y원장이 자신과 막역한 사이의 의사를 K 전 과장의 상급자로 임명해 최하위 인사평가를 줬다는 것이다. 평가는 ‘상호 협조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다’ 등의 내용이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번의 인사평가 경고 뒤 병원은 K 전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시키고 16년 흉부외과 전문의를 3개월 재배치교육 후 응급의학과로 배치시켰다. 응급실 재배치 후 주임과장이 흉부외과로 원대복귀해야 한다고 내린 평가는 인사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을 정상화하고 환자에게 거짓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의사가 그로 인해 해고당했다”며 “이번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병원 노동자들은 잘못을 목격해도 불이익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은 K 전 과장의 말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병원 측은 K 전 과장의 면직 관련 사유가 7가지나 된다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K 전 과장은 2016년 8월 하급자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등으로 인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협력업체로부터 회식비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미승인 휴가 등 사용 및 복무불량으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리베이트 금지 의료법 위반 벌금 100만원, 부적절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2016년 3~4월경 내부고발 이전에도 인사평가는 평점 이하를 받았고 오히려 인사평가에 대한 보복으로 내부고발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진행한 ‘폐암환자의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실험’은 치료약과 관계없는 폐렴으로 2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 외에 8명이 생존해있고 위암 4명에 대해 치료를 진행 중”이라며 “치료 안전성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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