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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5개월···민간병원 자체진단↑
정춘숙 의원 "추가진단전문의 채용도 답보, 제도 개선 필요"
[ 2017년 11월 07일 06시 03분 ]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동일 의료기관 내 추가진단’이 민간 지정병원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 문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 전문의 채용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 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신규 입원진단 1901건 중 25.1%에 달하는 477건이 병원 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민간 지정병원에서 진행된 전체 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 비율은 국공립병원과 비교했을 때 5~6배 이상으로 민간 지정병원에서 이뤄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개정법 시행 초기에 이런 예외지침을 두는 것은 법(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침대로 추가진단제도가 운영됐고 개정법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체진단은 민간 지정병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춘숙 의원은 “애초 개정법 시행 당시 계획됐던 대로 각 지역으로 파견돼 추가 진단을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 확충이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지만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고작 6명만 채용됐으며 지난 8월에 있었던 추가 채용 공고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추가진단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시작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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