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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상정 저지 총력"
이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초미 관심, 비대위 “구체적 투쟁 계획 마련 중”
[ 2017년 11월 07일 06시 1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의사일정을 확정지으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 법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어 20일에는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21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심사한 뒤, 24일에는 상정된 법안을 의결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이번 법안 상정 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포함될지 여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각각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로, 구체적으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양측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도 11월 쟁점법안 심사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법안 상정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포함 여부를 떠나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법안 소위 상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의협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던 것처럼 비대위는 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며 “철야 농성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외에 젊은 의사들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투쟁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날 대전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투쟁 기금을 모으기로 의결했다.
 

대전협 회장을 맡고 있는 안치현 대변인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다면 총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투쟁 자금을 모으기로 의결한 만큼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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