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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委 개최···8년만에 보험료율 0.83%P 인상
[ 2017년 11월 07일 09시 05분 ]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에게 ‘인지지원등급’이 신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된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월소득 447만원)로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어르신 6만8000명을 포함,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은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경감 혜택을 받는 노인 12만명의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 대상자가 되고,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시설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5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도 올해보다 3만60∼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39만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680원으로 부담이 준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1.77%포인트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규칙을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 조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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