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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등 없으면 실태조사 힘든 '전공의 사건'
잇단 폭행·성추행 등 발생···당사자들 '상하관계·2차 피해' 우려감 제기
[ 2017년 11월 07일 12시 12분 ]

최근 전북대병원·부산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전공의 피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성추행·폭행·폭언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도 전문의와 전공의’간 상하(上下)관계 및 2차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전공의가 복지부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7일 복지부는 “전공의 내 성추행·폭언·폭행 등 악습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민원 접수’나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분과 중 하나인 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진행하지만, 수련환경평가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사건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피해 전공의들의 민원 접수가 없을 경우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조사 방법도 항상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조사로 대체할 때도 있다.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는 “일단 병원은 물론 과마다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폭행·추행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해 전공의들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한다”며 “피해자들도 이야기 하지 않으니 해당과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민원을 접수한 전공의들의 ‘2차 피해’도 문제다. 전공협 관계자는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 받는다면 2차 피해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내부고발 이후에 사실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니라 ‘넌 배신자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고작 몇 개월 정직 후 돌아온 지도 전문의와 함께 근무한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병원 자체징계나 형사 고발을 비롯한 조치가 없으면 지도 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가 어렵다”며 “행정명령·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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