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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승(勝)'
법원 "정보 공개로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원고 승소 판결
[ 2017년 11월 08일 05시 52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라며 "그 역할에 비춰볼 때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 본인에 관한 정보가 공적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단체, 전공에 대한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위원들의 직업 등에 비춰볼 때 소속단체, 전공에 대한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약처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 대상 정보라 여기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면서도 소속단체, 전공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및 자유가 침해되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9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0월 '돔페리돈' 임산부 투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혜숙 의원과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갈등을 빚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 용도로 임산부들에게 투약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외국에서 신생아 심장에 영향을 준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며 판매중지를 식약처에 건의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돔페리돈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심의하고 변경지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당시 중악약심의원의 소속 단체와 전공에 대해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 교수나 연구소 의사, 개원의에 따라 약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공에 따라서 약품의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소속과 전공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중앙약심은 유소아청소년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구"라며 "의료전문가로서 이해하기 힘든 심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은 "미국 FDA의 경우에는 전문가 패널들의 회의가 소집되는 장소, 시간, 각 패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전부 공개된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공적단체들이 국민건강과 관련해 개최하는 회의 정보는 전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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