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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가해자 징계자료 미제출 '한양대병원'
복지부, 징계 결과 따라 해당병원 행정처분 수위 결정
[ 2017년 11월 08일 12시 05분 ]

지난 3월, 전공의 폭언·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양대학교병원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회)에 가해자 징계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양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7월 위원회로부터 폭언·폭행사건 관련 가해자 징계여부·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교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양대병원에서 징계여부를 결정짓지 않았고, 한양대학교에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중이었다.


한양대학교 관계자는 “당시에는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8월 말에 징계결과가 나온다’라는 회신을 보냈다”며 “회신 이후에는 추가적인 공문이 없어서 징계결과 자료를 따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공의 폭언·폭행 가해자 징계결과 등 자료는 향후 복지부가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양대병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수위를 의식해 징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폭언·폭행 등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며 “해당 병원의 징계 결과 등 지속적으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24일 전북대병원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전공의 정원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이뤄질 복지부 조사 대상에 한양대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A교수는 3개월 정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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