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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산삼약침, 안전성·유효성 검증” 재천명
식약처에 "산삼약침 검증 요청" 방침
[ 2017년 11월 08일 12시 13분 ]


대한의사협회가 산삼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의 약침액 제조와 판매에 대해 약침학회장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A씨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에 처해졌다.
 

이후 피고인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16일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약침 안전성 문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약침이 암환자에게 고가로 시술되고 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산삼약침의 경우 경혈에 투입되는 일반 약침과는 달리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산삼약침의 경우 수액제나 주사바늘과 다를 게 없다. 뒷면에 성분명 표시가 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0일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회장은 “식약처 간담회를 통해 산삼약침을 법과 제도 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산삼약침을 비롯한 한약의 성분표시 및 성분분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회장은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 산삼약침이 대량 제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약침학회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자료 제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며 “상고심으로 이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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