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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좌측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이 총 1억2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4월 왼쪽 옆구리의 통증을 느껴 B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서 6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됐다. 같은 달 25일 의료진은 A씨에 결석을 레이저로 파쇄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의료진이 요관경을 꺼내는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나오는 ‘요관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요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신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좌측 신장 적축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취에서 깨어난 후 퇴원했지만 만성 신부전증 3기라는 후유증과 평생 좌측 신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
A씨 측은 “요로 결석은 가장 흔한 비뇨기계 질환으로 알려진 만큼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수술 결과에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요관경을 빼는 중 갑작스럽게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 A씨의 특이한 신체적 반응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관 결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0.04~0.8%로 매우 낮고 대부분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요관경 조작 실수 외에 A씨의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요관이 끊어진 후 다른 노력 없이 바로 신장을 적출한 것도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손상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의료진은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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