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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호사 없이 초등생 생식기 임의검사 불가”
국가인권위, ‘학교건강검사규칙’ 준수 권고
[ 2017년 11월 10일 06시 18분 ]

국가인권위원(인권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초등생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한 사건과 관련해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학생들 비뇨기계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에서 벌어졌다. 검진의사는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했고, 이에 대해 ‘아동의 인격권 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건강검진 업체 간에 비뇨기계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 학교 측에서도 건강검진 업체나 검진의사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비뇨기계 검진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와 검진의사가 ‘학교건강검사규칙’의 비뇨기계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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