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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폭행·성범죄 늘어도 처벌 '솜방망이'
김병욱 의원 "백색폭력 관행 바로잡아야"
[ 2017년 11월 10일 10시 54분 ]

최근 국립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10건 중 8건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313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54건(81.1%)이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훈계·주의·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41건(13.1%), 중징계는 18건(5.8%)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 8월까지 156명의 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징계를 받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성범죄 징계는 7건, 폭언/폭행 징계 12건, 음주운전 징계 8건으로 조사됐다.
 


가령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 강도가 비위행위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폭언·폭행·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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