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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10건 중 8건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313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54건(81.1%)이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훈계·주의·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41건(13.1%), 중징계는 18건(5.8%)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 8월까지 156명의 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징계를 받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성범죄 징계는 7건, 폭언/폭행 징계 12건, 음주운전 징계 8건으로 조사됐다.
가령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 강도가 비위행위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폭언·폭행·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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