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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역 25개구 보건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가의 골밀도검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25개 보건소는 약 3000~8000원의 저가로 일반인 대상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데 주위 의료기관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
현행법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 없이 방사선사가 독자적으로 골밀도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건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사선사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더불어 보건소가 저가 골밀도검사를 시행하면서 주위 의료기관과 경쟁이 심화된다"고 주장.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에서 일반인 대상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를 자제하고 본래의 기능인 감염병 예방과 보건교육 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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