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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치매환자 사전·사후 관리 미흡"
"치매확진자 61만명 중 절반도 안되는 29만명 등록"
[ 2017년 11월 10일 12시 00분 ]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천명하면서 치매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치매확진자 61만명 중 29만명(47%)은 등록·관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상담센터·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소극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함에 따라 치매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9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인의료 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사업 예산은 지난 2012년 319억 6500만원에서 지난해 702억 7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치매상담센터의 예산과는 달리 치매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치매환자 관리체계가 미비해 치매관리 단계별(조기검진→등록→사후관리)로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관리누락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매환자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가 치매상담센터·노인복지관 등을 찾는 노인에 한정됨에 따라 전체 치매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 만 등록·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검사자 중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되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확진 검사를 한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의 연계, 방문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치매노인 배회인식표 발급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고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요양·치료시설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각론으로는 치매전담실 시설기준을 정원 24명으로 제한해 시설 도입률(1%)이 저조했고, 공립요양병원에는 전문의·전담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재활 담당자에 대한 치매전문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치매상담센터가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검사해 선별검사 효과를 높이고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에 대해서는 정밀 수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재재활 치료·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마련 등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난해 30조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했고, 이중 치매 등 만성질환 관련 비용이 17조 원(56%)에 달했다. 노인치매환자는 2015년 64만 8000여 명으로 2050년에는 2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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