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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환자 절반 '9세 이하'···적극적 치료 필수
공단 "年 13만2000명·진료비 281억원-영아는 2세 이전 수술"
[ 2017년 11월 12일 15시 00분 ]

두 눈이 정렬되지 않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시’ 환자의 절반 이상은 9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를 방치하면 시력 발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현행 급여기준에서 9세 이하 아동은 특별한 제한없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11만9000명에서 2016년 13만2000명으로 연평균 2%씩 증가했다.


동일기간 진료비는 183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입원 진료비는 89억원에서 137억원으로, 외래는 94억원에서 145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7000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6000명), 20대(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 환자의 51%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아동 환자가 “대부분의 사시의 진단과 치료가 소아기에 이뤄진다.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되므로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아 사시환자의 경우, 환자 자신은 증상이 없이 보호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위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사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사시수술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와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된다.


또 사시급여 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해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다.


김혜영 교수는 “사시의 비수술적 치료는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프리즘안경을 고려할 수 있다. 약시가 동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시의 종류, 사시각의 크기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수술 방법이 결정된다. 일례로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사시는 생후 4-5개월경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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