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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 도움 의문”
의원협회, "액수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분야 임금도 연쇄적 인상 촉발 우려"
[ 2017년 11월 13일 06시 05분 ]

최저임금 인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12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국가 임금지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 16.4%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의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지원 정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는 최저임금 상승분 일부 보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나 자생력 강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여기에 지원금액이 턱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의 기간과 연속성 문제도 지적됐다. 지원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지원기간이 불과 1년이고, 임금의 통상적인 상승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또한, 최저임금의 급상승분만 일부 보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원 기간인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비용들의 연쇄적인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회계상 노무비가 인상되며, 임금관련 항목의 동반 상승된다”며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가 상승하고 임금인상 도미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존법은 사실상 직원 감축 밖에 없다.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직원 1인의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총액계약제로 개편 위한 미끼인가”
 

의원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과소 추계 문제를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케어의 소요재정을 과소추계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문케어 시행 시 건강보험 재정이 201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 누적적립금이 전면 고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적인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회장은 “이러한 주장은 지불제도 개편 없이 문케어가 실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불제도 개편으로도 문케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일부 관변학자들이 문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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