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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5일부터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15일부터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항암제로,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허가됐다.
이번 올리타정의 건보 적용으로 환자들의 월 투약비용은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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