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이 최근 실시된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은 이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 확산이 이뤄져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23일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최근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들과 비교해 환자 및 보호자 관심은 ‘아직’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 및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일반인들과 비교해 환자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의 확산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참여를 결정한 사람은 병원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디네이터를 선임했지만 환자 문의나 의료진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 대학병원 관계자도 “아직은 환자도 그렇고 병원 직원들도 많이는 모르는 것 같다”며 “(연명의료 시범사업) 관련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사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