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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복귀여부 관심
대법원 확정 판결 벌금형, 병원 "의사면허 유지됐고 자체 징계 불가"
[ 2017년 11월 15일 07시 10분 ]

지난 9일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P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세대 교원 신분인 P 교수의 업무 복귀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연세대 의과대학은 벌금형을 받은 P 교수가 업무 복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P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형(刑)이 확정됐다. 사립교원법을 적용 받는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징계도 사실상 없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사립교원법으로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징계를 내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금고(禁錮)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P 교수는 1심에 징역 8개월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료법 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P 교수는 지난 3년 간 직위 해제 상태에 있었다"며 "급여, 교수로서의 명예, 연구업적 등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위에서 징계위원회로 박 교수 문제를 넘길 수도 있고, 현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 교수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도덕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P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중 1건에 대해 허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라며 "학교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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