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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증가 속 치료 지원 법안 발의
이종배의원, 배아 자동폐기 방지 법안 발의···한의약 예산 증액 무산
[ 2017년 11월 15일 13시 45분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를 동의권자의 의사를 받도록 해 보존기간이 끝나도 자동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지원이 꼽힌다.


이러한 지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은 총 2,253건이 이뤄졌으며, 2013년 341건에서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 등 증가폭을 보이기도 했다.


시술 유형별로 보면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IVF-ET)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Natural Cycle IVF) 22건(0.5%)로 뒤를 이었다.


다만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배아가 동의권자 합의 없이 폐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배아 보존기간과 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도 자동 폐기 전에 동의권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 약 14억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불발됐다.
 

복지위는 예산소위에서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토록 7.5억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7억원을 증액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 관련 일부 사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논의가 중단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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