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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제한적 대리처방 법안, 공감하지만 남용 우려”
"노인의료시설 근무 간호사에 처방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 반대"
[ 2017년 11월 15일 14시 07분 ]

제한적으로 처방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9월 장기간 동일 상병으로 치료와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그 가족이나 노인의료시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에만 허용돼 있던 처방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상 대리처방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동거가족 이외의 사람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도 “의료법에 의해 의사 대리처방은 금지되고 있으나 유권해석과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리처방을 가능케 하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 침해나 약물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안 개정에 앞서 대리처방을 유도하는 상황을 없애야 하며, 대리처방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또한, 대리처방을 의료법상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고시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대면진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인의료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까지 처방권을 허용할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문제는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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