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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적십자사는 '사(社)'자를 사용해 마치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십자사의 조직의 특성은 인적 구성에 있는 것이어서 '회(會)'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모집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금할 수 있으며 등기에 관해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아울러 적십자사의 '총재'라는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도 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도 '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을 적십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적십자사의 표장도 기존의 '붉은 희랍식 십자'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적십자 표장은 적신월, 적사자, 붉은 다윗의 별 또는 적수정 등 종교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표장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적십자 외에도 적신월 또는 적수정 표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적십자사의 명칭이 적십자회로 바뀔 경우 기존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표현도 함께 변경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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