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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서남대, 문 닫는 쪽으로 가닥
교육부, 폐쇄명령 행정예고···20일 후 청문 거쳐 12월 최종 통보
[ 2017년 11월 17일 10시 04분 ]

존폐 기로에 있던 서남대학교에 교육부의 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내려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여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교직원의 이탈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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