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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의료원 노사대립 장기화···‘갑질’ 진실공방
使 "노조가 왜곡된 주장 폭로, 법적대응" 勞 "비정상의 정상화, 전면투쟁"
[ 2017년 11월 17일 12시 08분 ]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등 을지재단 노사 갈등이 한달 넘게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임금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갑질 논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모양새다.


17일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노조가 사실과 아닌 것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보건의료노조 소속인 을지재단 노조는 ▲정치기부금 강제 납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허용불가 ▲개인휴가 쓰고 평창올림픽 사전대회 참석 ▲장례식 날 직원 동원 ▲의료사고 시 남자직원 동원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국회의원 정치기부금을 강제 납부토록 한 사실은 없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병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 을지병원 22명, 을지대학교병원 28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직원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비(30만원)을 받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가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참가토록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례식 날 직원 동원 ▲의료사고 시 남자직원 동원 ▲조기출근을 강제하면서 늦으면 지각비를 걷는 사례 ▲고유 직종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행하는 사례 등 파악하기조차 힘든 극히 일부이거나 일회성 사례를 마치 병원에서 지시한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노조가 ‘갑질’ 프레임으로 과장, 왜곡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병원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병원-을지병원의 비정상 정상화투쟁’을 통해 갑질문화, 인권유린, 모성보호 위반, 노동권 위반, 생활권 침해, 의료법 위반, 장기파업 유도행위 등과 관련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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