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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부와 임상현장 거리감 좁혀 보자
심평원, 병의원 6만7000여 곳 조사···11개항목 집중 분석
[ 2017년 11월 18일 07시 37분 ]

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비 청구 시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질병코드는 임상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산 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각종 통계의 근거가 되는 등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소폭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추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과 조산원을 제외한 6만7824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 분석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주진단(1개) 및 병용(11개) 불가 총 12개 모니터링 항목을 설정한 후, 질병코드 일치율 추이를 살펴봤다.


먼저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은 후유증이나 감염원을 나타내는 코드 등 주진단에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질병코드를 주진단으로 잘못 청구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모니터링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0.08~0.09% 등 2016년 2분기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병용 불가 항목은 당뇨병, 요통 관련, 현기증, 혈당치 상승과 당뇨병, 위장염 관련, 혈압수치상승과 고혈압, 요실금, 떨림, 근통과 근염, 혼미, 혈뇨 등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합병증 동반 당뇨병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코드를 함께 기재한 비율 등 각 질환별로 세분화된 코드 입력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11개 병용 불가 항목 중 당뇨병과 요통은 2016년 1분기 이후 미미하게 오류율이 증가하다 올 상반기 감소(각 –0.1%p)했다.


나머지 9개 지표 역시 모니터링 시행 전과 비교하면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이 대부분 감소했다.


2016년 하반기 현기증 관련 오류율은 7.26% 수준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6.5%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은 요양병원(1.7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용 불가코드 11개 항목 기재율은 의원급이 다수의 지표에서 높은 오류가 발생했다. 하지만 혈압수치 상승과 고혈압과 혈뇨 관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떨림은 종합병원, 요통과 현기증은 병원, 혼미는 요양병원 등 종별로 질병코드 오류율이 각기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내부적으로는 물론 요양기관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오류율 상위 요양기관 297곳에는 안내문서 발송 및 관련 협회 협조요청 문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기관에서 직접 질병코드 질 관리가 가능토록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조회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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