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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쟁점법안 촉각
20일 전체회의 재난적의료비 지원·건보 적립률인하 162개 상정
[ 2017년 11월 18일 07시 40분 ]


재난적의료비지원, 건강보험 적립률 기준인하 등 문재인 케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62개의 법안을 상정, 21~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을 각각 발의했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김상희 의원)도 심의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재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미 논의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방안 중 하나로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원의 절반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상 적립금을 최대 50%까지 적립하게 돼 있는데, 비율이 과도해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최대적립률을 50%에서 15%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0%에서 25%로 기준을 하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도 이번 법안 심의 대상이다. 윤 의원은 건보 적립금 활용 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건보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입을 제어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은 건보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정부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이 10조원 규모의 건보 적립금의 사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보재정에서 부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건보 적용(민주당 박광온 의원), 65세 이상 MRI 건보 적용(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여야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처럼, 쟁점 법안을 놓고 심의단계 및 의결 과정에서 재차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법 중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놓고 총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문제가 특히 쟁점법안이 될 것"이라면서도 "법안 상정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정춘숙 의원, 한국당 김상훈·김승희·송석준·성일종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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