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타과 신경차단술 청구 '증가'···고민 심화 '통증학회'
조대현 회장 “비(非) 전문의, 통증치료 무지한 경우 많아 부작용 우려”
[ 2017년 11월 20일 06시 10분 ]

비(非)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차단술 청구비용이 늘어가고 있어 대한통증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통증학회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계명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홍지희 교수에 따르면 병의원급의 신경차단술 청구비용의 상위 5개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이다.
 

통증학회 조대현 회장은 “타 진료과에서 암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통증 신경차단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며 “마약성 진통제도 조금만 필요한데 많이 처방해 남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 통증 전문의의 통증치료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영훈 기획이사도 “통증 치료에서 약을 중심으로 쓰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신경치료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신경의 분포를 잘 알아야 하고 뿌리적으로 신경에 대해 잘 아는 진료과”라고 강조했다.
 

전 기획이사는 “신경치료 시술 횟수 증가율이 마취통증의학과를 넘어섰고 기관당 진료비가 병원급에서는 신경외과에 역전된 상황”이라며 “신경차단술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증 분야의 추가적인 수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전임의 과정을 거쳐 인정의가 돼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인데, 타 진료과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필수 전문의 등재 포함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편입 노력"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와 함께 통증 전문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기획이사는 “각과들이 모든 암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일부 진료과만 인정해준다면 통증 전문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말기암환자가 보게 된다. 이에 통증학회는 마취통증의학회와 함께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준 홍보이사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의 필수 전문의로 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