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과정에서 응급상황으로 인해 태아가 뇌 손상을 입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9 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한 1억9900여만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0년 2월, 임신 중이던 A씨는 B보험사로부터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 이후 같은 해 A씨는 아이를 분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아이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아이는 운동·언어능력 발달이 늦어지는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청. 그러나 B보험사는 아이의 뇌 손상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에 A씨는 법적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분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라며 ”B보험사는 A씨에게 1억79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