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출산 중 태아 뇌손상, 보험사 1억7900만원 지급”
[ 2017년 11월 20일 15시 10분 ]

"출산 과정에서 응급상황으로 인해 태아가 뇌 손상을 입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9 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한 1억9900여만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0년 2월, 임신 중이던 A씨는 B보험사로부터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 이후 같은 해 A씨는 아이를 분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아이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아이는 운동·언어능력 발달이 늦어지는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청. 그러나 B보험사는 아이의 뇌 손상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에 A씨는 법적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분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라며 ”B보험사는 A씨에게 1억79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