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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 강화 법안 상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복지부 "부분 수정 가능" 의·병협 "반대"
[ 2017년 11월 21일 11시 34분 ]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8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를 강화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부분 수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매년 2회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연 1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요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와 병원계는 현행법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미미하고 의미와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법으로도 비급여 현황조사와 분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보고의무 신설을 통해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보고대상이 규정되지 않아 과도한 위임입법이 이뤄질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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