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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폐소생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장비관리기준 미충족 구급차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출고 후 9년이 넘은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명단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30일부터는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는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초과해 운용한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어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 등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이며, 임시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동안 구급차 관련 법률을 위반시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구분해서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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