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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달 24일 ‘1인1개소법 수호’ 국회토론회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여론 강화 차원
[ 2017년 11월 21일 14시 05분 ]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1인1개소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고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다.
 
치협 측은 “특히 의료공급자 단체와 의료소비자단체에서 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헌법률 심판사건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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