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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분당서울대·서울성모병원 등 해외진출 주목
KT 등과 협력해서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성과 맺을지 관심
[ 2017년 11월 22일 11시 59분 ]
국내에서 개발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들의 참여도 속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5차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전략포럼에서는 KT와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기업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에 선보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들이 소개됐다.
 
세브란스병원 및 부산대병원 등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는 KT 미래사업개발단 김민성 팀장은 “진단데이터의 가치 발굴과 유전체 연구,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의 처리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고차원의 서비스가 근시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총 8개국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는 자사 IT 인프라를 통해 의료데이터와 환자의 생체신호, 유전체 정보 등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 결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 시범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진료 분과별 목적에 맞게 변형이 가능한 모바일 EMR을 개발해 수기로 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민성 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상급병원조차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도 유수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KT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갖춘 해외 병원 건립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재활치료 프로그램 ‘유인케어’를 개발한 디게이트와 함께 미국에 재택환자 원격재활서비스 제공에 나선 사례를 소개했다.
 
유인케어는 상하지 운동 동작분석 시스템 및 재활치료 기기가 결합된 서비스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상·하지와 전신, 균형 등 30여종으로 다양하게 분석한 후 300여종의 전문 재활콘텐츠를 통해 운동치료를 제공한다.
 
조재형 교수[사진 左]는 “미국의 경우 수술 후 요구되는 재활치료 의료비 지출이 막대해 포괄수가로 일정 비용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 법안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가정 재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환자가 가정에서 원격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진출 이유를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물리치료병원인 ‘Institute for Precision in movement’와 ‘Total care physical therapy’ 등에서 12월 중 장비를 설치해 현지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떤 플랫폼이든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설득력 있는 임상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길병원과 연계한 헬스맥스의 만성질환자 대상 ICT 기반의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칠레 진출 현황 및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과 전략 등이 소개됐다.

이처럼 최근 여러 헬스케어 아이템들이 잇달아 해외 시장에 소개됨에 따라 고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 완화 통해 국내 의료시장서 헬스케어 기술 활성화 필요"

한편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들도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진출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데에는 국내 시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도 우수한 헬스케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 최윤섭 소장은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제 수위를 비슷하게 맞추지 않으면 기업은 두 시장 중 하나를 택해 진출할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섭 소장에 따르면 FDA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전통적 규제 방식이 부적합함을 느끼고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 명확화 ▲위험이 큰 메디컬 앱에 대해서만 규제 ▲환자의 의료정보 등을 단순히 표시, 분석,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발전의 촉진을 도모해 왔다.
 
특히 규제 주체를 기기에서 제조사로 바꿨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 소장은 “요건을 갖춘 회사에는 자격(pre-certify)을 부여하고 해당 제조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기업이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올 8월부터 다양한 규모의 조직과 위험도가 상이한 의료기기를 고루 갖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FDA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당국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외부 전문성을 적극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혁신적 기술의 가치 및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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