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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병사가 몸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에도 “북한군 병사의 상태를 언급한 이국종 교수의 행위는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님께”로 시작하는 글에서 북한군 병사의 내장 훼손 상태, 기생충,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 등을 언론에 밝힌 것은 “의료법 제19조 위반”이라며 “의사는 그 병사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주장.
김 의원은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됐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며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이전에 의료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