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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회원 불이익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 2017년 11월 22일 18시 0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개최된 정기이사회를 통해 설명의무법 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해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 도입의 추진 배경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설명의무법 시행 ▲법 도입에 따른 치협 회원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등이다.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솔루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SK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솔루션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아이패드 포함)을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또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돼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영세한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3G, 스마트폰 2개)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치협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에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에서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사는 배제된 상황이다.
 
치협 측은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는 구강암, 치성 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또 응급상황 발생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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