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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카페에서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연이지만, 법률 상 맹점을 이용한 '흡연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36곳의 흡연카페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또한 2곳이 소재하고 있었다. 제주 및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 흡연카페가 진출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이 원칙이다. 이에 카페 내 흡연석은 대부분 철거됐으며, 흡연구역에 음료를 들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
하지만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식품위생법 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되어 금연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흡연카페는 이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체인운영이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따르며 영업해온 자영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같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흡연카페의 영업 행태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라며 "이러한 영업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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