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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교수, 수련평가위서 지도전문의 박탈”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 "현행 수련병원장에게만 박탈권 있어 부작용 초래"
[ 2017년 11월 25일 06시 29분 ]

"연일 발생하고 있는 교수의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는 24일 개최된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각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맡는 사람들로 수련병원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탈 권한 역시 수련병원장에게만 있어 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하지 않는 경우 정직 등의 처분 이후에도 피해 전공의들이 가해 교수와 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련병원장 외에도 복지부, 병원계,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태선 교수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내리고 정직이 끝나면 다시 지도전문의로 복귀해 전공의와 마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과 정직에 대한 권한이 오직 수련병원장에게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교수가 폭력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피해 전공의와 접촉을 금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수련환경위원회에서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있는 지도전문의 박탈권한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지도전문의의 폭행사건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단순히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전문의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수련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종합계획 담겨야 할 내용 ‘갑론을박’

이날 토론회에선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수립해야 하는 전공의 종합계획에 대한 제안들도 이뤄졌다. 
 

우선 수련시간 탄력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시간 제한이 강제되지만, 종합계획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는 “전공의 종합계획은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는 게 현실적이다”라며 “전공의특별법보다 수련시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진료과 연차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당장 되지 않더라도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지도전문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학회 박시내 수련교육위원은 “현재 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 지도전문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련환경평가위에서도 지도전문의의 자격과 책임지도 전문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전공의 종합계획에도 책임지도전문의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지도전문의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관련된 비용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의 지원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련병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성우 정책이사도 “각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지도전문의를 맡고 있는데 이들은 연구, 교육, 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수련기관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으며, 수련을 받는 전공의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공의 특별법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만, 재정 지원이 먼저 이뤄지고 지도전문의 책무가 규정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도전문의 책임이 규정되고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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